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16일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락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지원 등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옹호에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한다.

공익법센터는 지난 5월 일본의 정신장애인 공동체 ‘베델의 집’ 관계자를 비롯한 한·일 양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주제로 법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법률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는 2012년 12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 자조단체로,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꾸준하게 실천해왔다.

특히 지난 7월 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신장애 당사자가 주도하는 자립생활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주체로 선정되어,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옹호 사업과 회복지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협약에 따라 정신장애인 관련 법․제도 모니터링 지원, 정신장애인 권익옹호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자문,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소송, 입법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치료보다 회복이 중요한데, 회복이란 증상을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적 인간관계를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모델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법률지원협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법률자문은 공익법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전화(☎1644-0120)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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