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신청사. ⓒ국가인권위원회

거주인 간 성추행과 성폭력이 수차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폐쇄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거주인간 성추행과 성폭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설은 2014년 관할 B행정기관의 실태조사에서 거주인간의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 10개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상급기관인 C행정기관의 2015년 심층조사에서도 거주인간의 성폭력이 다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시설은 B행정기관과 C행정기관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이후에도 거주인간의 성폭행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거주인 40명 중 17명이 성폭력에 연관돼 있는 점이 확인됐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상태를 이용한 추행, 강간 등을 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시설 거주인들간의 성추행, 성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 폐해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해당시설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수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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