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탔을 때 위험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에버랜드의 가이드북은 ‘장애인이니까 위험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에버랜드의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거절 사례는 이미 몇 년간 수차례 이야기돼왔던 문제로,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장추련 측에 따르면 현재 에버랜드는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절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는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에버랜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중인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은 놀이기구별 세부운행방식과 스릴레벨표시, 이용 시 주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뛰지 마시오, 운행 중 일어서지 마시오’ 등 보편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금지 행위 안내는 당연하다.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에 대한 탑승을 제한하는 문구가 차별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북 속 ‘더블락스핀’ 이용안내를 살펴보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담겨있다. ‘롤링 엑스 트레인’의 경우도 ‘적정한 시력’, ‘양 손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 등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과 함께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에이블뉴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자유이용권을 통해 본인이 타고 싶은 것을 탈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각각 7종, 4종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제한을 두고 있다. 가이드북을 수정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진흥법에서도 객관적 외관상 부적합하면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 박준범 학생은 “사고 나면 대피하기 어렵다, 무서움을 느낀다는 근거가 부족한 이유로 제한을 당했다. 에버랜드가 해야 할 일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점검을 세심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피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에버랜드는 의학적, 과학적 기준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조건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며 “무조건 제한이 아닌, 위험할 수 있다는 문구만을 안내를 통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보니 몇 가지 기종에 대해 탑승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롤러코스터들의 경우 대피할 비상로가 있는데 통로가 매우 좁고 경사가 가파르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다른 이용자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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