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혀버린 고속버스에 좌절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고속·시외버스 이용 차별 관련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매우 불합리한 중대한 차별로 보고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5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으로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예산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고속·시외버스 등 지역 간 이동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 시내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정착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년~2021년) 수립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고속·시외버스 탑승 및 시외 이동권 강화대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등이 개발·제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배려와 재정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영국, 미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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