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지난 16일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이번 임시국회 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통과를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진 의원은 친전을 통해 “오랜 단식으로 위급한 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제발 단식을 거둬달라고 재차 부탁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형제복지원법을 다시 다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며 “한때의 과오로 묻고 지나가기엔 그들(피해생존자)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깁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치를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라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19대 국회의 대표적인 인권입법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70, 80년대에 부랑인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가두고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기아에 시달리게 한 사건으로 공식적인 사망자만 513명이다.

하지만 당시 정권의 비호로 원장은 횡령죄만 일부 인정되었고, 그 이후 법인으로 복귀해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운영했다.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와 ‘살아남은 아이’ 출간으로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지난해 7월 진선미 의원이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54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법안소위 논의와 입법 공청회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제정에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 임기만료까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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