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광주 인화학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대책위 모습.ⓒ에이블뉴스DB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은 지난해 9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력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2심 재판부는 “2005년도까지 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화학교에 대해 피고들의 후속 관리감독 조치가 미흡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 외 기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즉각 피해자들은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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