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사건을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열린 광주지검‧고검 국정감사에서 불기소된 염전노예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지적장애인을 염전에 데려가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왔다.

지적장애 3급인 A(50)씨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넘게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했는데, 이 기간 A씨는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죽도록 일했고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것.

이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A씨를 대신해 염전업주 B(68)씨 등 2명을 노동력착취목적 유인·근로기준법 위반·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염전노예 가해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 사유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였고, 장애인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광주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미흡하게 진행했다’,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임 의원은 “검찰에서는 노동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제로 끌려내려오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노동력 착취 목적의 영리유인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명확한 진술이 어려웠다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주변인사 진술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를 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주고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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