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푸름 활동가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버스타기를 시도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고양종합터미널 사장에 대한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50여명은 지난달 31일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미리 예매해 둔 버스표 10매를 갖고, 시외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이들은 여름휴가로 인해 시민들의 발길이 분주한 고양종합터미널에서 “장애인도 여름휴가를 가고 싶다”며 절절히 외쳤지만, 버스기사는 비장애인 승객들만을 태운 채 유유히 승강장을 빠져나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년. 최근 법원도 “버스회사 2곳은 시외버스,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동정어린 시선과 버스기사의 짜증뿐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버스회사는 불법 기자회견을 이유로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대합실의 에어컨 작동을 중단했고 버스 기사 또한 표를 구매한 장애인 승객에게 무례한 언행으로 승차를 거부했다.

또한 당시 장기간에 걸친 장애인 승객들과 활동가들의 항의 끝에 고양종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KD운송그룹 감사실장이 나왔지만 민간업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를 도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회피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이에 진정서에는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나서 예산문제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버스업체를 지원해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할 것과 장애인 승객을 무시한 고양종합터미널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이 담겨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김선아 사무국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버스회사에는 에어컨을 끄고 버스기사는 거친 언행을 하며 승차를 거부했다”면서 “인권위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들이 휴가를 가기위해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차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강력하게 나서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여전히 예산을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와 장애인 승객을 무시한 고양종합터미널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버스회사와 국가, 지자체의 의무를 촉구하기 위해 버스타기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도 진정인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진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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