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여성정신장애인을 고용한 후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던 시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경기인권센터)는 수원지방법원(제15형사부, 재판장 양철한)이 지난 7월 28일 시설장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의 정보공개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요양보호사 등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지난 2012년 1월 경부터 2013년 10월까지 여성정신장애인들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경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시설 내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라져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면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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