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원 시설폐쇄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항고를 취하한 도봉구청을 규탄한다!”

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및시설비리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인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인강원에서 시설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이사장의 부인이자 인강원의 실질운영자 이모(64·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보호작업장 수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이씨의 아들인 인강재단 이사장 구모(38)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청과 도봉구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시설폐쇄를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인강원이 같은 달 31일 시설폐쇄 취소소송과 동시에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그리고 3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인강원의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을 결정하며, 시설폐쇄 취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인강원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 후 도봉구청은 3월 11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19일 항고를 취하했다.

공대위는 “항고는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임과 동시에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면서 “항고자체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은데 취하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봉구청이 인강원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인강원의 관리감독기관으로써 피해 장애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재판 대응(시설폐쇄 취소소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항고를 하기는 했는데 검토해본 결과 (승소가) 어려울 것 같아서 취하를 하게 됐다”면서 “좀 더 중요한 시설폐쇄 취소소송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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