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이 내려진 정신병원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 이후 환자를 자의입원으로 변경해 계속 입원시킴으로 약 7개월간 위법한 입원을 유지한 대구시 소재 A정신병원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강 모씨(60년생, 여)는 2013년 10월 15일 A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측이 장기간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2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지난해 3월 21일자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판정을 받았으나 해당병원은 진정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서류상으로 퇴원처리한 뒤 입원상태를 유지했다.

특히 해당병원은 이후 입원 의사가 전혀 없는 진정인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퇴원요구를 거부해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의입원환자의 퇴원권리 행사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에게 외박으로 안내하고 다음날 비자의 입원으로 입원형태를 변경하는 등 지난해 3월 21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 후 약 7개월이 지난 10월 31일 진정인을 퇴원시켰다.

정신보건법은 제55조 벌칙조항을 통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위반하거나 자의입원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해당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병원에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관라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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