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9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첫 심사를 받았다.

이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도 있었지만 개선해야할 점이 많아 폭넓은 이행 권고가 담긴 최종견해가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정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보고서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과 모니터링 방안이 제시됐다.

■협약 심사결과?=협약은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으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발효됐다.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에 발효된 뒤 2년 내로 이행을 위한 조취 및 이행상황 등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7일, 18일 심사를 받았다.

심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촉진 등 법 제도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점, 협약 제25조의 유보철회와 장애인학대에 대해서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 쉼터의 설치 등을 권고 받았다.

그 외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치료의 폐지 및 외부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탈시설 정책 추진 등을 지적 받았다.

김재왕 변호사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내실화 ‘필요’=이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집행과 평가를 위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형식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조정위원회를 내실화함으로써 논의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정위원회를 논의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논의 및 조정,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기존의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 현재 조정위원회 회의가 1년에 1차례 정도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정위원회가 상시적인 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를 소집해야겠다고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정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정기회의의 개최 시기와 회수를 규정해야 한다”면서 “조정위원회 내실화 위해서는 먼저 산하조직 형식의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정례화해 연 4차례 이상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나 실무위원회 같은 위원회 형식이 아무래도 상시적인 운영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조정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 직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구 센터장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법 개정해야=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석구 센터장은 “이번 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면서 “ 때문에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운을 뗏다.

이 센터장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관이 하나이상의 독립기구를 포함하고, 적절한 임무와 효과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이 완전하게 참여해야 한다”면서 “현재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권위가 어느 것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위원회로부터 독립성 강화를 권고 받은 것을 보면 인권위가 독립성 문제를 의심받고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법적 근거 가지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로서는 취약하고, 인권위법 상 장애당사자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상징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 센터장은 “현재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협약 또는 한국정부가 비준한 모든 인권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부의 이행사항과 모니터링 예산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성에 있어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남녀의 비율은 각50%로 비율을 맞춰야 한다”면서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명시해 각 모니터링 메카니증의 운영과 임무수행에 적절한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니터링에 장애인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제도권 안에서의 의견 반영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외부 장애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토론I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앉아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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