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송전원의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경기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인 송전원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송전원 측은 왜곡되거나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5월 장애인 간 지속적 성추행 및 관행적 체벌, 강제노동, 외출·전화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가들과 함께 면접·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최소 2012년부터 강제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동성 간 성추행이 수시로 발생했지만 시설 측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 이모씨의 경우 여성 장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했고, 또 다른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수 장애인들이 특정 교사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해당 교사는 밀고 당긴 적은 있지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을 중시하고, 시설 내에서 관행적 체벌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내렸다.

특히 지난해 12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직업재활훈련이 폐지된 뒤에도 거주인들을 시설운영의 편의 등을 위해 식당청소, 설거지, 밭일 등에 임의로 동원했다. 여기에 생리대의 경우 하루 평균 2~3개 정도를 사용해 건강한 성인 여성 평균치인 5~6개에 미달하는 등 위생 차원의 문제도 있었다.

이 밖에도 도봉구청은 지난 4월 민간 전문가 19명과 함께 해당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인권위 진정요지와 동일한 사안을 확인했지만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조치한 내용 등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치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시설장에게 거주인 간 성추행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애인을 체벌한 해당 교사 징계,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 수립·시행, 개인위생에 관한 기본 용품인 생리대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고 상시 점검 시스템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도봉구청장에게는 장애인의 보호 의무를 소홀과 관련 행정처분을 포함한 적극적 시정 조치 시행, 특별지도점검 실시 후 후속 대책을 수립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장에게는 구청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방식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자립을 원하는 거주인의 경우 자유의사에 따라 탈시설 및 전원 추진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송전원 측은 “교사와 거주인 간 소리를 지르고 몸을 부딪힌 적은 있지만 폭행이나 체벌은 아니었고, 고구마와 감자를 심어 캐먹은 적은 있지만 노동을 강요할 만큼의 넓은 텃밭도 아니었다”면서 “대부분이 내용이 왜곡됐거나 사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송전원은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인권침해 의혹과 인권위 진정 접수를 밝혔던 지난 6월 당시에도 성명서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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