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에 관한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원의 약 80%인 196만원 이하로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동 여건도 매우 열악해 소진과 이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잇따른 사회복지사의 자살, 과로사,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

사회복지사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민들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으로, 사회적·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해 대상자를 초기면접부터 사정이나 실천기술,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적용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임금, 노동시간, 근로형태 등 노동조건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들의 인권보호·증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 조항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래의 입법목적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을 규정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자선적이며 자발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임의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 실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의 복지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와 인적․물적으로 연속성 있게 제공되도록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미 이행시 복지부 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해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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