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물건을 훔친 환자를 체벌한 간호사를 경고조치 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A정신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86년생, 지적2급)는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김모 간호사에 의해 다른 환자들이 보는 TV 앞에서 손들고 서있는 체벌을 받았다.

이를 목격한 진정인 임 모씨(70년생)는 지난 3월 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는 등 도벽증세가 있었고, 그때마다 구두로 경고받거나 30분간 손을 들고 서있는 체벌을 받았다. 하지만 도벽증세와 관련된 치료 등 별도의 진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환자를 다른 환자들 앞에서 체벌한 행위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엔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협약에도 “모든 환자들은 적절치 못한 의료, 다른 환자나 직원, 기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 혹은 정신적 불안이나 신체적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의 도벽은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돼야 한다”면서 정신의료기관 및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