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이블뉴스DB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사'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 인권 상황의 개선책들을 발표했다.

먼저, 장 상임위원은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제19조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아직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등록등급제는 당사자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상임위원은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며, 특히 지적·발달장애여성의 경우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장 상임위원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보급이 많이 부족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 이동권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유형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상임위원은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장 상임위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장애와 보험사고발생율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기 보다 막연한 추측이나 편견에 근거한 경우에 많다. 위원회는 2005년 상법 제732조 삭제, 보험업법 개정 , 2012년 의학적·통계적 연구 실시 등을 권고했는데 현재까지 완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상임위원은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 부양의무제 폐지, 마라케시조약 후속 조치, 시청각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등도 함께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2009년 정원 총 208명에서 164명으로 조직의 약 21%가 축소된 이래 2014년 현재 재직인원191명으로 여전히 본래의 규모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본래의 규모 이상의 조직 확대가 필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는 18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최종 심사결과는 10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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