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법무법인 율촌 미얀마 양곤 사무소에서 안우진 변호사와 Kaung Htet Zaw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ABCD팀. ⓒ김지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2014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Any Body Can Dream(이하 ABCD)팀이 지난 8월 27일 법무법인 율촌의 미얀마 현지 양곤 사무소 안우진 변호사와 미얀마 Kaung Htet Zaw 변호사를 만나 미얀마 장애인의 권리와 법제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장애인의 빈곤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미얀마 양곤으로 연수를 떠난 ABCD팀의 미얀마장애단체연합회(Shen Myat Taw Foundation), 미얀마 국립재활원, 미얀마지체장애인연합회 방문에 이은 4번째 일정이었다.

장애인복지기본법 초안 작성에 박차

미얀마에서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장애의 경중에 따른 구분은 없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법제가 현재로써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1958년에 제정된 직장교체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가 참전용사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미얀마의 각종 장애인 단체들은 2011년 3월 첫 출범한 민선 정부를 압박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의회 설득을 통한 입법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법 (Comprehensive Law for Disabled People) 초안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미얀마 역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가입하였으나 미얀마 내부적으로 발효되기 위한 비준 절차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조약을 근거로 미얀마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올 초 100개 단체, 장애인연합회 구축

미얀마가 1948년 해방을 맞은 이후, 60여 년의 군사 통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일부 승려와 대학생을 위주로 한 민주화 운동을 제외하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고, 장애인 운동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올 초 미얀마 전역의 100개가 넘는 장애인 단체가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회(Myanmar Disable Council)를 구축해 정부 지원 요청에 나섰고, 이러한 조직화를 기점으로 미얀마 장애인 운동의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법과 제도 입법 및 실행할 수 있는 인력 확충 시급

율촌 양곤 사무소에서는 양곤대학교 법학과와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안우진 변호사는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력 공급을 들었다.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 이거니와 그것을 관장할 미얀마 내부의 독자적인 인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군부 통치를 거치는 동안 많은 법들이 사문화 되거나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는 100년 전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2014년의 미얀마에서 각종 법제의 제·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본업에 매진할 수 없었던 교수, 긴 기간 활동이 제한되어 왔던 변호사 등의 한계에 부딪쳐 미얀마 내부적으로 법제를 손보고, 나아가 실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각종 법제는 외국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거나,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입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최로 ‘미얀마 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연수기간 동안 ABCD팀이 방문한 단체는 장애 유형도, 주요 업무도 제 각기 달랐지만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새로이 제정될 장애인 관련 ‘법’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 단체 뿐 아니라, 약 10일간의 미얀마 방문 기간 동안 이 나라 전체에서 받은 느낌이기도 하다.

ABCD팀의 연수 주제로 돌아가, ‘빈곤’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과정에 적용될 혹은 관여할 법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끝으로 ABCD팀의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현지 기관 방문만으로는 의아했던 많은 부분을 명쾌히 설명해 주신 안우진 변호사님, 동석하셔서 현지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주신 Kaung Htet Zaw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율촌 양곤 사무소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얀마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가 신장되기를 바란다.

한편 ABCD팀은 지난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에서 '장애인의 빈곤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연수를 진행하고 돌아왔다.

*이글은 ‘2014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Any Body Can Dream'팀의 김지윤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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