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현황.ⓒ김재원의원실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가 최근 5년간 5.3배나 급증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02건에서 2013년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해 총 6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가 합의, 권고나 고발 등 인용 처리하는 진정 건수는 514건 7.5%에 불과해 진정의 92.5%, 6327건은 각하, 기각 등 인용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하는 건수는 전체 진정건수 대비 2.9% 200건에 불과하지만, 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권침해 민원이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권위가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만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년〜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년〜20년 1,139명으로,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29%, 3184명이나 됐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 치료내용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0.1%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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