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26일 A씨와 같은 청각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3개의 국내외 노선 항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2급의 A씨.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해 수화와 문자를 사용하는 그는 1년에 10차례 정도 비행기를 탄다. 하지만 비행기에 탈때마다 소통이 안 돼 항상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수화를 잘하는 안내원이 없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기내방송에서도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 답답한 A씨는 “나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이다”라는 향변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26일 A씨와 같은 청각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3개의 국내외 노선 항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청각장애인의 이동에 있어서 물리적인 공가의 이동만이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정보와 의사소통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동수단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정보와 의사소통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이동약자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A씨가 차별을 받았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사와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게됐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이사는 “청각장애인은 사지가 멀쩡하니까 사는데 불편함이 있겠느냐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며 “항공을 이용해본 청각장애인들은 안내인들과 대화가 안 되고 기내방송을 못 듣는다. 청각장애인도 편히 항공기를 탑승하고 이동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이사.ⓒ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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