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목소리, 수면위로 오르다=실제로 지난해 말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등 단체에서는 ‘’
강제입원‘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198명의 진정인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가락을 두 개씩 잡고 찢었어요”, “성분 미상의 주사를 맞고 독방에 갇혔어요”, “
강제입원을 당해서 8년 9개월 동안 병원에 갇혀있었어요”, “폭행으로 두개골이 함몰됐어요”…가슴 아픈 사연들이 가득했지만, 병원 측은 폭행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침묵했다. ‘전쟁포로소’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호소였다.
언젠가는 한 입원자가 플라스틱 머리끈을 삼켰다. 응급실에 가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지만 토하고 힘겨워 하는 입원자를 두고 병원은 응급실은커녕, 가둬놓고 머리끈이 대변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 한 조각이 나올 때까지 말이다.
더욱이 올해 초
헌법재판소를 향해 ‘
강제입원’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송을 제기했지만, 문턱 조차 밟지 못했다. 지난 3월 헌재는 이를 포함 총 7건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는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며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각히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그 끝은 어디일까.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청문절차를 통해 위험성 여부와 정도, 다른 대안적 치료의 여부 등을 법원에서 최종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국 법원의 경우 시설, 보호의무자,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심사기구인데다, 자유제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입원을 심사할 기구로서 법원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인권침해 방지하자” 법률안 속속 제출=억울한 이들을 위한 법률안도 국회에 속속히 제촐 됐다. 지난해 2월 김동완 의원과 김광진 의원, 4월
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것이다.
각각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정신병원 입원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김동완 의원의 경우,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의 개정안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인 이상의 판단 및 진단이 있을 때만 입원을 허용토록 했다.
이언주 의원도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자라는 목적은 함께 하고 있다. 이들 3개의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