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총 56.8%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사전선거제도가 도입돼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면 과연 장애인 유권자들도 비장애인 유권자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었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9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문제점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이보람 조사관이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실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투표편의 어떠했나?=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이보람 조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는 총 3,508개소가 마련됐는데 이중 330개소(9.4%)만이 1층에 설치됐다.

그 외 나머지 투표소 중에서 승강기 등이 설치된 곳은 772곳(22%)으로 결국 2,406곳(68.6%)의 투표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 조사관은 “선거구에 따라서는 1층에 투표소가 마련된 곳이 1곳도 없는데도 있었다”면서 “ 차량을 이용해 인근 투표소로 이동하면 투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의 취지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에 승강기 등 적절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하더라도 유권자 개개인이 해당 투표소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관은 “이렇게 1층에 투표소가 마련돼 있지 않을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마련하도록 했는데 임시기표소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기표만 가능할 뿐,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용지투입 등의 과정을 직접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본 투표의 경우 1층 설치율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출입구 근처에 턱이나 계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가 설치돼야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조사관은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에 정당명이나 성명없이 기호만 표기된 것, 전 투표소에서 모든 선거구의 투표보조용구가 배치되지 않은 점 ▲장애인에 대한 안내인의 적절치 못한 언어선택, 행동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사진 좌) 변호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호동(사진 우) 활동가. ⓒ에이블뉴스

■장애인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어야=토론자들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의 투표 편의가 미흡, 개선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의 접근성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면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된 투표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 사용을 전제로 민간시설에서의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방안으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근거를 공직선거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장애인 유권자가 참여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전자투표라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인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호동 활동가는 “(투표절차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가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투표 도우미와 선거관리인들에게 장애이해 교육이 필수로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이재만 주무관이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향후 개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투표편의 개선 할 것=이에 대해 선관위 선거1과 이재만 사무관은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편의 부족을 인정하며, 향후 개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사전투표 장소를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된 읍면동 사무소 위주로 선정해 사전투표소의 상당수가 1층 이외의 장소에 불가피하게 설치됐다”면서 “안전성을 확보해 최대한 사전투표소를 1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 기표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거동불편자 전용으로 제작한 기표대의 폭이 좁다는 지적에 대해 “기표대의 규격을 재검토하겠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안내인의 적절치 못한 언어선택, 행동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 24곳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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