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47건으로 전년보다 465건이 늘어났다. 특히 장애로 한 사유는 2건 중 1건으로 총 2484건을 차지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장애를 가졌다는, 혹은 과거에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금지 등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3 연간보고서’ 속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5가지를 소개한다.

■화려한 올림픽 속 묻힐 뻔한 ‘폭행’=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서 보치아 종목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피해선수는 중증장애인이며, 대회 기간 중에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장애인 선수에 대한 폭력행위가 상습적이고 관행화했을 개연성이 높았다.

이에 인권위는 2012년 9월 직권 조사를 착수했다. 그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했다.

또한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13년 5월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시 장애의 이해 및 인권교육과 성희롱 예방 실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가 배치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개선을 포함한 장애인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어능력인증시험, 뇌병변장애인은 배제?=“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로서 재단법인 A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적절한 편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 국어능력인증시험 시 장애인 편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인권위 조사결과, A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과 유사한 B사의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장애유형 및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법인 A연구원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정도의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 기관에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연구원 이사장에게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연구원 이사장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의 단골손님, ‘보험차별’=진정의 단골접수.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다.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를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A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 것.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 A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 건을 재심사 ▲보험 심사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 내렸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 97조를 위반한 A보험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후 A보험사 대표 등 피권고 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휠체어 장애인들, 횡단보도에 쩔쩔 매다=“A광역시의 B사거리와 C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 밖에 없다”며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들.

해당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돼 있으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거나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지하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불가능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

또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한 주변 보행로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하기 어렵게 돼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현저하게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를 차별행위라고 판단, A광역시 지방경찰청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A광역시장에게는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 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편의시설 전무했던 도서관=도서관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어 쩔쩔 매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사례다.

도서관에서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는 차량 진출입로로도 사용되고 있었으나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았다. 또한 도서관 내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돼 있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같은 법 제 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할 것을 권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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