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염전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과제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은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염전노예 사건 민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필요한 대책을 쏟아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이 염전노예사건 민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김 팀장에 따르면 염전종사자 63명에 대한 상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장애인 16명(25.5%), 미등록 31명(49.2%), 비장애인 16명(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4명은 영등포역, 용산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직업소개소 직원의 권유로 따라나섰고,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직업소개소 직원에게 연락해 염전으로 보내진 경우도 6명이 있었다.

53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빼앗기는 등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5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53명은 염전업주들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기에 11명은 보험이나 명의도용 피해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53명 중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숫자는 4명에 불과했으며,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

김 팀장은 "총 2개월여의 조사 기간 동안 현지에서 교대로 상주하며 느낀 것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금의 입장과 자세를 고수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피해자들의 주된 유입 경로인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 및 개선과 함께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직업알선 업무를 양성화·전문화하고 감독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공공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계약 체결 및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경찰이나 지자체에 의한 실태·복지수요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한 쉼터 마련도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김 팀장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염전종사자 사전등록제 실시 ▲근로기준법 홍보 및 교육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피해자들의 자립취업지원 ▲형사절차 등 법률지원 ▲상시적인 사례관리 지원 등을 제언했다.

토론자들도 김 팀장의 제언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며, 몇몇 추가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문희 사무차장(사진 좌)과 염형국 변호사(사진 우)가 추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염전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주민의 신고로 잡혀온 경우가 75%에 달했다”면서 “장애인 학대를 묵인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집중적인 인권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기존에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장애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인학대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을 유기한 가족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배제하고 시·군·구가 후견인 변경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군·구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공공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금산업진흥법에는 소금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면서 “염전인력 현황 및 인력수급에 관한 조사를 할 때 장애유무와 유형, 임금 수준도 조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사전예방, 피해자 구조, 사후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최승천 사무관도 “직업소개소의 실제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지금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염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