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탑승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를 이용한 휠체어 장애인은 총 19만8천명(국내선 5만1천명, 국제선 14만7천명)에 이른다.

항공기는 주로 공항 내 탑승교를 이용하지만, 공항 여건상 탑승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강설비가 갖춰진 스텝카와 저상버스를 제공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항에 취항해 있는 항공사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탑승객에게 여전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보호자에 업혀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능한 실정.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2년 7월에 항공사가 휠체어 장애인 등에게 탑승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규정하고, 휠체어승강설비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솔루션은 “탑승교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고, 항공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동지역관리 운영규정도 임의조항으로 유명무실하게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저비용항공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결한 임차계약도 실제 공항에서는 이행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불편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적절한 편의 설비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에 솔루션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의 별표2(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개정 ▲장애인이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내규인 ‘이동지역관리운영규정’ 제8조(주기장의 배정기준) 개정 ▲항공사들이 승강설비를 갖춘 스텝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들이 지상조업사와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정책협의체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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