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3월27일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농인의 참정권을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3월27일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농인의 참정권을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방송에서의 농인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향후 실시되는 모든 선거관련 방송에 수화와 한글자막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체뢰 열린 ‘2014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 교육과 복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막방송만 제공됐을 뿐, 농인을 위한 수화통역방송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최근 위원회에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계층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도 즉각 답변서를 통해 “4월21일 2차 토론회 등 있어 수화방송을 적극 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농아인협회는 위원회의 답변을 명확히 확인하고, 농인의 참정권과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이번 진정까지 제기하게 된 것.

협회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주요정책을 알아 볼 수 있어 정당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막방송만 제공됐던 이번 토론회는 농인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없었다”며 “농인에게 한국어자막을 제공한 것은 비장애인에게 외국어 자막을 제공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참정권 내용이 보장돼 있다. 선관위에서 참정권과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후보자와 정당이 농인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지 의구심이 든다”며 “농인의 참정권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은 물론, 향후 실시되는 모든 선거관련방송에 수화와 한글자막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수화와 자막방송을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수화를 주로 사용하는 농인들을 위해서는 수화방송이 꼭 필요하다”며 “앞서 선거연대에서의 답변처럼 4월, 5월 토론회에 수화방송을 추진한 것을 꼭 지키고 앞으로도 농인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3월27일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농인의 참정권을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3월27일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농인의 참정권을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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