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혜림원 운영지원실 박영숙 실장은 5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모범 운영사례 발표회에 참석, 시설이용자 인권현황 점검과정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시설 내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인권지킴이단, 과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이용자 인권보장 상황은 어떨까?

성인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장봉혜림원의 인권상황점검 결과, 학대 안전보장권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봉혜림원 운영지원실 박영숙 실장은 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모범 운영사례 발표회에 참석, 시설이용자 인권현황 점검과정을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 인권상황점검에 대한 기본지침이 마련됐다.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특성에 맞게 인권지킴이단을 꾸려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이용자에 대한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장봉혜림원의 경우는 지난 2012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인권지킴이단 6명이 이용자 본인의 방에서 면접 방식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장봉혜림원의 인권지킴이단은 외부전문가 2명, 이용자 대표 1명, 이용자 부모회 2명, 직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있다. 단, 직원 중 원장이나 서비스 부서 부서장은 제외한 상태.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 개발 질문지를 개발했으며, 의복선택권, 식생활원, 학대 안전보장권, 주거환경권 등 총 16문항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성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점을 감안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 그림 등 시각 자료를 사용했다.

지난해 실시한 인권상황 결과에 따르면 식생활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의 경우 식생활권 보장에 그렇다라고 답한 이용자 100명 중 92명으로 92%였고, 하반기의 경우 99명 중 96명(97%)으로 약간 증가한 것.

반면 ‘아니다’라고 답한 이용자는 “고기를 더 먹고싶다”, “건강 때문에 제한”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주거환경권 보장에서도 역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상반기의 경우 100명 중 78명(78%)이 , 하반기 99명 중 73명(73.7%)이 ‘그렇다’라고 선택한 것. 반면, “1인실 희망”, “옆에 동료가 떠들어서 싫다”, “방이 작다”는 이유로 ‘아니다’라고 선택한 이용자도 있었다.

하지만 학대 안전보장권에서는 반응이 달랐다. ‘맞거나 욕설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10명 중 3명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한 것. 이는 상반기(100명 중 25명, 25%)보다 하반기(99명 중 32명, 32.3%)가 오히려 높았다.

주요 상황으로는 “A씨에게 욕설을 들은 적 있음”, “내가 B씨 싫어하는 별명을 불러 머리 맞음”, “C씨가 이유 없이 때림”, “정서심리 상태가 좋지 않은 이용자에게 맞음” 등 전체적으로 모두 이용자들 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남이 몸을 만졌냐’라는 질문에서는 상, 하반기 차이가 극명했다. 상반기의 경우 100명 중 7명(7%)이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하반기에서는 99명 중 31명(31.3%)으로 훌쩍 증가한 것.

주요상황으로는 “D씨가 엉덩이를 만졌다”, “E씨가 뽀뽀를 했다”, “F씨가 중요한 부위를 만졌다”, “G씨가 자주 몸을 만졌다, 그러나 싫진 않다” 등 역시 이용자간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식생활권 보장 등에서는 전에 비해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학대 안전보장권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다행히 직원들에게 받은 것은 없었다. 전체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맞고 욕을 들어도 표현을 안했는데 이제는 표현을 함에 따라 증가된 것 같다. 예측 건데 한동안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 같은 인권상황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사례회의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는 이용자의 개별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서로의 인권 존중을 위한 이용자의 교육을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아직 인권지킴이단을 시작하지 않은 곳들은 정례화 시키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권상황을 점검하다보면 방법도 찾아지고 체계화가 된다”며 인권상황점검 질문에 대해서는 "시설 성향별,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바로 적용하기 쉽도록 장애유형별로 반영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모범 운영사례 발표회에 참석한 참석자들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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