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형 의족. ⓒ에이블뉴스DB

장애인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의족을 파손 당했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법원에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의족을 착용하던 절단장애인 양모(68세, 지체3급)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제설 작업을 벌이던 중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공단에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신체의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다.

양 씨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을 달랐다. 같은 업무상의 사고로 동일한 다리에 손상을 입었을 때, 비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양씨가 아파트경비원으로 신체의 활동 가능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특히 팔다리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한 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아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의족이 경비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의 특성 및 상황을 간과하고 신체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달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의족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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