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이 성폭력특례법 위반 및 장기요양급여 1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구속됐다.

27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내 시설원장이 거주중인 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노동착취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인권센터는 장애여성들을 보호시설에 분리하고 여러 차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후 인권센터는 원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결국 지난 22일 장애인시설 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의로 구속됐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일부 장애여성들이 원장으로부터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을 직접 겪었거나 원장으로부터의 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지방경찰청 자체수사 결과 원장이 자녀를 요양보호사로 일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보험급여 1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고발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구체적 진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센터는 “더 이상 시설 내에서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장애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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