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에 따른 진정사건 중 ‘장애’로 인한 사유가 약 5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47건으로 2012년 9582건보다 465건 늘어났다.

진정사건 내용별로는 인권침해가 7460건으로 2012년보다 514건이 늘어난 반면 차별행위는 2484건으로 65건, 기타는 103건으로 16건이 줄었다.

지난해 차별행위로 인한 진정 중 ‘장애’로 인한 사유가 2건 중 1건을 차지했다. 총 2484건 중 48.9%인 1216건이 장애로 인한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성희롱 241건, 사회적 신분 145건, 학벌·학력 124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보호시설 관련 사건은 증가했고, 교도소 등 구금시설 사건은 감소했다.

다수보호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2012년 2115건에서 지난해 2659건으로 544건 늘어났다. 반면 구금시설은 49건 줄어든 16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경찰 1256건, 각급학교 392건, 지방자치단체 338건, 기타 국가기관 308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인권위는 올 상반기 화상·채팅·SNS 상담시스템을 구축, 장애인을 위한 화상상담과 채팅을 실시하는 등 인권상담 접근성을 한 층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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