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폭행, 상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가 접수돼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0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미신고복지시설이다. 00시 지부 대표 A씨는 2000년부터 본인 소유 건물 2층에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유료로 운영해 왔고, 2004년 안양시지부를 설립해 3층에 또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하고 신고하는 등 총 1개의 미신고 시설과 3개의 신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권조사 결과 시설 종사자 B씨는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문제 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중증장애인들의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하거나 독방에 가두는 등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 종사자 C씨는 장애인들에 대해 인권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미신고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개인자산으로 관리하며 신고시설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이용료만으로 시설 두 곳의 이용자를 보호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 2명의 급여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해 4900여만원을 편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모 3명으로부터 총 645만원을 요구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1개 시설을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8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했다.

이 밖에도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이 관할 지역에 미신고 장애인복지지시설을 파악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불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관리, 지도·감독 소홀로 이와 같은 사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대·폭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시설 종사자 2명과 업무상 횡령,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혐의로 시설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안양시장에게는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