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이사장에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정씨(남, 31세, 뇌병변 2급)는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요건으로 지난해 5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했다.

정씨는 시험 도중 시간 연장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시간 연장의 경우 고사장, 감독관, 방송장비를 별도 준비해야 함은 물론 진행요원의 근무시간도 연장해야 되는 관계로 응시료의 5~6배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국어능력인증시험과 유사한 KBS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30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답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 할 수 있는 등 장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금액이 연구원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어능력인증시험 결과는 언론사·공기업 등에의 입사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대학 등의 입학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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