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 시각장애인 학생.ⓒ에이블뉴스DB

법무사 자격 시험 시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정인 이모(남, 39세, 시각장애1급)씨는 전맹으로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적은 없으나 현재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이씨는 장기적으로 법무사 시험을 치를 계획이라 올 1월 중순 경 대법원에 법무사 시험 관련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계획이 있는 지 여부를 문의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약시인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독서기 지참 허용 등의 편의가 제공되는 반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편의 제공이 없는 상황이므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에 대해 타부서의 사례를 참고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지난 2006년도부터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험 공간 제공, 시험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및 점자 답안지 사용, 답안 작성시 도우미 협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1, 2급 시각장애인에 대해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음성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및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법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아무런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을 무작정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 대법원이 법무사 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및 15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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