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상해 등 인권 침해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명심원의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인천광역시장과 연수구청장에게 명심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2인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등을 권고했다.

연수구는 명심원에서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인천판 도가니’로 보도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시설 내 중증장애인의 특수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명심원에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내용 또한 중대하다고 인정,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명심원 내 거주생활인들에 대한 폭행·학대 '심각'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재활교사인 B씨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생활인들의 팔을 뒤로 꺾거나 막대기와 안마기로 때리고 이불을 둘둘 말아 나오지 못하게 한 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생활인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뒤로 제쳐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제로 약을 투약하고, 매트로 옮길 때에도 한쪽 팔과 다리만 잡고 들었다 함부로 내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게 하는 등 폭행 및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생활재활교사인 C씨는 거주생활인이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방충망에 끼는 하얀색 고무로 얼굴, 목, 허벅지 등을 폭행해 우측 눈, 좌측 턱 밑, 우측 종아리 등에 상처를 냈고 이로 인해 해고된 바 있다.

또 다른 생활재활교사 7명은 거주생활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추운 날씨에 문 밖으로 내보내고, 걷기 연습을 못한다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명심원 소속 종사자들이 거주생활인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수차례 있었고, 어떤 종사자는 거주생활인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그들이 다치면 손, 발을 묶고 마취도 없이 직접 봉합시술을 한 적 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들은 모두 거주생활인들에 대해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다수이거나 목격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거나 피해자 및 목격자가 제기한 인권침해 유형이 유사해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인권위는 피조사자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하는 폭행 및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재활교사 B와 C가 행한 폭행·상해는 범죄행위로 그 정도가 위중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시키기로 결정했다.

거주생활인, 시설장 母 집 청소시키는 명심원

명심원은 거주생활인들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며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입출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용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거주생활인 D에게 2003년부터 약 4년간 A시설 이사장 어머니 집의 청소, 빨래 등의 일을 시키고 대가로 매월 8~9만원을 피해자 통장이 아니라 이사장 인척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 인척은 이 내용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2009년 2월 총 375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나, 명심원은 입금 사실에 대해 지난해 10월 23일까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명심원은 거주생활인들이 무단으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각 생활관 출입문에 보안키를 설치해 종사자들만 열 수 있게 하고 평소에는 문을 닫아 놓았고, 거주생활인들이 다치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침해, 재산권 행사의 권리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건강관리 의무 소홀 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지속된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 노력 없어

명심원은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급여 현장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거주생활인들로부터 급여관리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은 것처럼 지정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종사자들을 근무시간 중에 강화도에 있는 밭 등에 고구마 캐기 등을 위해 수차례 동원했으며, 전 이사장은 1년 이상 시설 일부를 부당하게 사택으로 사용했다.

명심원과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는 했지만 재발방지대책 등이 논의된 적 조차 없었다.

지자체 공무원의 지도·감독 태만은 징계 사유

명심원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등으로 진정이 제기된 바 있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주생활인 인권침해 심각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이는 연수구가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심원에 사업정지를 명해야 하지만,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는 명심원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조치 등 상응하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의 명심원에 대한 장애인급여 현장점검에 앞서 당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들은 명심원에서 허위로 동의서 등을 작성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공무원'에서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결과,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B를 다수의 거주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피조사자 C를 상해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는 "명심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 교체하고 명심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광역시장에게도 "명심원의 거주생활인들의 인권보호와 증진,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해 명심원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의 공익이사제 도입, 명심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 이사장 및 명심원 원장에게는 "조사자 B를 거주생활인들과 즉시 분리조치 하고 징계조치하고, 다수의 거주생활인들을 때리는 등으로 인권침해를 한 피조사자 7명에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하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 소속 시설에서도 "거주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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