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인 B(남, 52세)씨에게 25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횡령한 양봉업자 A(남, 71세)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B씨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지난 2012년 5월 한 장애인단체는 ‘지적장애인이 전라북도 소재 양봉원에서 30년 이상 일하고 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기초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6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1987년 9월부터 B씨를 사실상 고용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B씨의 보험금을 횡령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A씨는 2009년 이후부터 B씨에게 월 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입금한 통장 내역을 제출했으나 일부 금액은 누락되어 있었고, B씨가 지난해 6월 퇴직한 이후 조사 종료 시점(2012. 11)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08년 이전의 급여 기록은 제출하지 못했고, B씨의 저축성보험금 약 3500원을 인출해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특히 현장조사, 복지관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작성한 B씨 상담일지와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열악하고 불결한 생활환경에서 지낸 사실과 과도한 근로로 인해 만성적 통증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고 학대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A씨는 사용자로서 B씨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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