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명심원과 예원의 장애인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인권위의 조속한 조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명심원과 예원의 장애인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인권위의 조속한 조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시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하고도 현재까지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장차연은 인권위의 늦장 발표와 관련해 혹여 2008년 명심원에 각하와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천장차연 강재경 집행위원장은 “인권위가 8월 중순 이들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8월 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9월 초·중순 발표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8년 명심원 이사장이 생활인을 가정부로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을 돌봐야할 생활교사들을 동원해 개인 포도밭을 강제경작 시킨 것에 대해 인천시의 행정조치 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명심원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 이후인 2010년부터 최근까지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지속적으로 고발돼 최근까지 인권위로부터 직권조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 6월 인권위 조사결과 계양구 예원에서는 종사자가 생활인을 폭행하고 성희롱한 것이 드러나면서 계양구로부터 종사자가 고발당하고 시설장이 해임됐다. 하지만 6월 이후 예원 내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발견돼 인권위가 한 차례 직권조사에 나선바 있다.

이외에도 인천장차연이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까닭은 인천시가 최근 이들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조치(시설 폐쇄 등)를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라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인천장차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3일간 인천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인권지킴이단 상시 운영 ▲공익이사 파견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침해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인권실태조사 연2회 정례화 ▲탈시설, 자립생활 계획과 예산수립 등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이에 인천시는 명심원·예원에 공익이사를 2명씩 파견하고 운영위원회를 외부인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하고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근거해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강 위원장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인천시가 직접적인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난색을 표하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등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때문에 더욱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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