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신기 선거1과장이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오는 12월 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신기 선거1과장은 3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국 모든 투표 예정 장소에 대한 투표 편의시설 실태 일제점검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종합대책으로는 ▲투표소 접근 및 이동편의 제공 강화 ▲투표절차·방법 등 사전안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투표 보조인 허용 ▲선거당일 투표편의 도모 등의 방안이 담겼다.

김 과장은 “지난 4·11총선 당시 일부 투표소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임시 경사로 설치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됐었다”면서 “현재 중앙선관위가 유도블록 및 휠체어 이동 통로 설치현황, 임시경사로 설치요건, 기타 장애인 시설 설치현황 등 장애인 투표편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14일(9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투표 편의 접근시설이 미비한 투표소에 대해 효과적인 투표소 임시경사로 등 설치대책을 수립·시행 하겠다"면서 "전국 모든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휠체어 통로 등이 설치돼 있는 1층에 설치하되,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또는 권역 단위로 임시경사로 제작업체와 제작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시·도 선관위에서 관내 구·시·군 선관위의 임시경사로 수요를 파악한 뒤 중앙선관위에서 임시경사로를 제공하겠다는 것.

또한 김 과장은 “장애유형에 따른 각 협회와 협의해 투표절차 등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하고,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내사이트(투표소 위치 등)에서 시각장애 선거인에게도 음성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하게 지적·자폐성장애 선거인 등의 투표보조 허용기준을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 같은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불편사항은 중앙선관위에서 적극 수시로 수렴해 지체 없이 반영하겠다”면서 “제도적인 문제점은 입법화 추진을 통해 노력하겠다”고도 피력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밖에도 ▲투표관리관 교육 시 장애선거인 투표보조 사례 중점 안내 ▲수화 가능한 투표안내도우미 우선 위촉·배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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