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저가항공사가 휠체어 장애인의 탑승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모(남, 60세, 뇌병변 1급)씨의 아들(남, 31세)은 “지난해 9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A항공을 이용하려 했으나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하는 스텝카(계단차)가 없어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고 해서 A항공 이용을 포기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항공은 “스텝카를 이용한 항공기 탑승은 국내 각 공항의 탑승교 부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며, 장애인 탑승편의 시설을 직접 구비할 경우 공항 당 약 2.5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대형 항공사를 제외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부분 휠체어 리프트카를 구비·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승객이 원할 경우 탑승교를 이용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A항공의 비용절감 정책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차, 선박, 버스 등과 달리 항공기만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 대상 교통수단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보호자가 등에 업고 항공기를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비좁고 경사가 급한 스텝 카 계단을 이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항공 대표이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항공기 탑승 편의시설로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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