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10명 중 7명이 인권침해나 인격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경자협)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삶과 욕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욕구조사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개월간 경남도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25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6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73.6%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각각 12.8%,10%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구조화해 ▲장애인의 일반특성 ▲의료·보건 ▲입소 과정 ▲일상생활 ▲지역사회참여 ▲인권 ▲자기결정권 ▲탈시설 지원과 욕구 등 총 8개 영역으로 나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주인 중 약 89%가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중 59%는 자신이 먹는 약이 어떤 증세를 치료하고 어떤 종류의 약인지 조차 알지 못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입소한 장애인은 84%나 됐다. 반면 본인의 결정으로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또한 하루 평균 5시간을 초과해 시설 내 청소, 세탁, 다른 거주인 활동보조, 시설업무 보조, 농작물 재배 등의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51.8%나 됐다. 더욱이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0.7%로 집계됐다.

거주인의 24.5%는 시설생활에서 엄격한 규율과 자율적 행동에 대한 제한받는 것이 제일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이어 동료 거주인들의 불쾌하거나 성가신 행동 13%, 사유물 관리권 제한 12.5%, 부적절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12%, 직원의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조치 11.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폭력, 감금 등)나 인격손상(언어적 폭력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거주인은 73%나 됐다. 24%는 자주, 49%는 가끔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으로는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이 35.4%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26.9%, 정신적 폭력 17.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감금 (7.8%), 굶김 (6.1%), 성적학대 (3.2%)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거주인 82.2%는 참거나 모른채 했다고 응답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유로는 32.9%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웠거나 화가 더 확대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거주인의 61.2%는 생활지도교사로부터 인권침해 혹은 인격손상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동료 장애인 (15.8%)과 시설 운영자 (14.2%)가 뒤를 이었다.

거주인의 68.1%는 개인소유의 금전 관리를 시설 측에서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인소유 금전의 사용처 결정은 42.8%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16.4%만이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탈시설에 대해 고려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주인 60.8%가 고려해본 적 있으며, 이중 33.2%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생활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탈시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32.9%), 생활비 보조(29.6%), 일자리 알선(16.4%)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거주인 62.9%는 앞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자립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자협은 “대부분 거주인들이 전 일상에서 시설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지역사회와의 교류없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경자협은 “장애인차별, 폭력 대처방법, 권리옹호의 방법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며 “시설 종사자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동료상담가나 인권센터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취약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의 P&A(권리옹호시스템)기관과 같이 변호사가 상주하는 인권옹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제시했다.

경자협은 “현재 거주시설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입소허가, 규칙에 대한 징계, 거주인 금전관리, 무연고 거주인의 보호 자격까지 갖고 있다”면서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또 다른 피해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제2의 모니터링 기구 및 강화된 관리감독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자협은 ▲퇴소지원 및 전환시스템 구축 ▲주거유형의 개발·확대 ▲지역사회 교류 확대방안 등의 마련을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