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국가적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를 비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열린 광복절 행사에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은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대구시 대구문화예술회관, 인천시 종합예술문화회관, 전남 도청 김대중 강당 등 전국 200여개가 넘는 행사장에서 점자자료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가적 행사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 시행됐다.

이는 개정된 법이 시행됐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결과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주승용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전혀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대부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8.15 경축행사를 통해 여실히 나타난 것.

한시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노력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경축행사는 시각장애인이 경축할 수 있는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 결국 국민으로서 함께 나누어야할 국경일의 행사에 시각장애인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시련은 " 개천절과 한글날 등의 행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적용된 행사 안내책자가 제공되는지 다시 한 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과 장차법 등의 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켜야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외면한다면 법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기업 등은 당연히 이를 외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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