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 대신 자진노역을 선택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와 인천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교장 등 활동가들 모습.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벌금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차라리 잡아가라. 그러나 우리의 인권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일정기간 벌금을 못내 지명수배 중인 중증장애인활동가 8명이 결국 노역형을 선택,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불합리한 장애인 현실 개선을 위한 당연한 행동에 대한 ‘벌금탄압’의 목소리를 높이며 검찰청에 자진 출두했다.

장애인이 인권운동을 한 것이 죄라면 기꺼이 감옥에 가서 이 같은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인권 탄압을 폭로하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검찰에 자진 출두한 중증장애인 8명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 인천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여) 교장,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활동가 등으로 모두 1급 장애인이며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현 장애심사센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요구를 위한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등에 나서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납부해야 할 벌금은 각각 30∼120만원이다.

자진노역행을 선택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 ⓒ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200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집회와 2010년 광화문 집회를 통해 총 120만원 벌금이 내려진 상황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잡아 가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자가 오기도 한다”면서 “장애인으로서 살면서 부당함에 대해 권리 찾기 위해 투쟁했지만 돌아온 것은 권리 보장이 아니라 벌금만 되돌아왔다. 벌금이 부당하기 때문에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표는 “국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부당하게 벌금을 내도록 했다. 노역으로써 문제 제기하려고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장애인활동가들은 검찰청으로 이동해 신원과 벌금미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울구치소로의 이동을 대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청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특수차량을 알아보고 있다. 오늘 중으로 수감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상용 조직국장은 “비장애인의 경우 노역을 선택하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잡초 뽑기 등의 일을 하겠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마 노역은 하지 않고 수감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후 5시 40분 현재 검찰청 측에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구하지 못하자 결국 장애인콜택시를 통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로 결정됐다.

자진 노역을 선택한 장애인활동가 8명은 6일에서 최대 24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활동가와 장애인문화공간 박정현 활동가.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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