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진정이 제기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시민 80여명(이하 시민진정인단)이 접수한 현병철 위원장의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시민진정인단은 지난달 23일 현 위원장이 재임기간인 2010년 12월 초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인권위를 점거하던 장애인 10여명의 식사 반입을 막고 난방·전기를 끊는 등의 가혹행위를 펼쳐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반면 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어 난방을 층별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장애인 인권 침해는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한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지난 진정사건은 인권위법 상 각하 되지만, 인권위가 별도로 판단하면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조사를 결정했다”면서 “인권 차별을 조사하는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조사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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