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홈페이지 모습 캡처. 국가인권위원회는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의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에게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일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3곳의 홈페이지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0년 9월 이모(남, 41세)씨 등은 “지상파 방송 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취약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상파 방송 3사와 부산지역방송사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53.9%, 36.4%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홈페이지는 키보드를 이용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거나 시각 이미지를 대체할 만한 문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음성정보를 통한 회원가입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인터넷 다시보기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관리·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은 정보접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해 차별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각 사업자들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 개선했거나 웹사이트 콘텐츠의 사용빈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송사 웹사이트를 통한 멀티미디어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적 한계로 서비스의 품질이 확보되면 서비스할 계획이거나 콘텐츠와 동기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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