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 1일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2010년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모니터링 결과와 지난 5월 ‘노양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사건’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 결과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 7, 1) 시행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재가 요양보호사와 시설 요양보호사로 나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98만 3,823명 중 23만 7,256명(24%)가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은 6,000~7,000원 선으로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돼 산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 수준이며,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보고서에는 시설 요양보호사는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41.87%로 조사돼 주당 평균 5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질병을 가진 수급자를 돌봐야 함으로 업무 중 폭력·폭언·성희롱으로부터 항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요양보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에 기본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실비변상, 휴게사항 등 명시 ▲임금 가이드 설정 ▲교대·휴가 등 고려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마련 ▲장기요양기관에 야간 간호 인력 배치 및 평가지표에 근로조건 반영, 성희롱 제제 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각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근골결계 질환 등 업무 관련 수급자 측의 폭행·폭언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조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인권위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제도 개선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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