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원 시설장인 이사장과 그 모친이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각 층을 쓰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10일 오후 3시 연수구청 앞에서 ‘명심원 사태 해결을 위한 연수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폭로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명심원 이사장은 4층에서 이사장 모친은 3층에서 기거하고 있다. 이들 층의 면적은 각각 126.36㎡이다.

인천장차연은 “이는 법이 정한 규모를 약 3배 초과하는 것으로 생활인들은 다 같이 눕기도 비좁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하며 일부 생활인은 방이 비좁아 거실에 나와서 잠을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거주자의 원활한 보호를 위해 종사자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라 그 규모는 85㎡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연수구청 확인결과 연수구청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청 관계자는 “담당을 맡은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후 공식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심원 관계자는 “인천장차연에서 주장하는 면적은 현관가 베란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모가 문제돼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면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인천장차연은 명심원이 생활인을 원장 집에서 가정부로 부리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인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생활인을 원장의 사위와 딸이 운영하는 시흥소재의 병원에 생활인들이 진료비를 이중·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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