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1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배경에 대해 기초조사 결과 피해자가 112에 정확한 장소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지령을 내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계속 비명소리가 들림에도 “부부싸움을 하나보네”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2 신고 시 위치추적이 바로 되지 않고, 112 근무자들이 강력사건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매뉴얼이나 표준 질문의 필요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등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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