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에이블뉴스

‘차별 없는 주거권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LH공대위)’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LH공대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동과 분리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만 이동하도록 설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입주자는 지상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지하주차장의 접근과 이용은 어려운 상태라는 것.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의 주무 정부부처, LH공사는 ‘장애인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인증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을 가로막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며 “비용의 문제가 아닌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신경 썼어야 하는 문제”라고 분노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장애인은 비나 눈이 오면 더욱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했다”며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은 늘 예산 부족을 핑계로 된다”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보다는 이용자들이 불편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어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때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 지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한다”며 “지하주차장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H공대위는 장애물없는생활활경시민연대, 장애우권역문제연구소 서울지소, 장애인정보화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국토해양부와 LH공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보금자리주택 지하주차장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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