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향숙 전 상임위원의 사퇴로 인해 30일이 넘도록 공석이 된 상임위 자리에 조속하게 후임을 임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통합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해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에 따르면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난 1월12일 이후 상임위원이 공석이 된지 30일이 지나도록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위법 상황.

현재 인권위 위원은 모두 11인(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석이 된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해야 하지만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곽 의원은 장애인권문제에 있어 인권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권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갖춰진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야 함을 촉구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장애차별 진정은 크게 늘어 2008년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61%, 2009년도에는 43.3%, 2010년도에는 63%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이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는 월평균 약 9건 접수되던 장애차별 진정이 법 시행 이후 2008, 2009년 월평균 60~70여건, 2010년 월평균 140여건 가량 접수되는 등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약 15.5배 증가했다.

곽 의원은 “실제 장애당사자의 상임위원 선출은 장애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다가가는 중요한 결정례를 만들어내는 성과가 있어 대표성을 지닌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한다”며 “현 인권위에 장애인 당사자 위원이 없는 상태에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최경숙 위원, 2010년 장향숙 위원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맡아 활동한 장애여성 당사자 위원이기도 했다.하지만 현행 인권위 법에는 장애인 위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나와있지 않다.

곽 의원은 “그 동안 정당추천 상임위원 2명에 대해 여·야에서 여성 또는 장애인 위원을 관례적으로 임명해 왔다. 하지만 관례는 관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당사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인권위 법에 여성위원 할당과 같이 장애인위원 할당이 명시되어 보장되어야 한다”며 “본 의원은 상임위원에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인권위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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