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60개 장애인생활시설 중 22곳에서 35건의 인권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65명으로 구성된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이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160개 생활시설(법인운영 74개, 개인운영 66개, 공동생활가정 20개) 이용 장애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장애인간의 신체접촉 2건, 장애인 간 다툼 7건, 폭언사례 1건, 손들게 하기·손바닥 때리기 등 체벌의심 사례 10건이 적발됐다. 또한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사례도 12건이나 됐다.

특히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던 미인가 시설 1개소는 폐쇄조치 했고, 감금의심 사례가 있는 1개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종사자의 폭력이 의심되나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사실 확인이 어려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책임아래 재조사의 단계에 있다”면서 “인권 침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 퇴출 등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 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으로 인권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매년 1회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설 내 성폭력, 폭력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군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모든 시설에 ‘인권보호위원회’와 ‘인권침해 신고함’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사례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장애인 홈페이지에 ‘온라인 인권지킴이방’을 개설한다.

도 관계자는 “성폭력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폭행 가해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대상자는 즉시 형사 고발 등 사법처리하고 향후 10년 간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