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원에서 생활시설 교사가 생활인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근로시설과 광주인화원보호장업장에서는 장애인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광주인화원, 광주인화학교, 광주근로시설, 광주인화보호작업장 등 사회복지법인 우석 소속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2006년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소속기관인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사진 해임, 공익적 이사진 구성, 성폭력 혐의자 검찰고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는 등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직권·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직권·방문조사는 광주인화원과 광주인화학교, 광주근로시설,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추가 현장조사, 광주시청·광산구청·광주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 검토 등으로 진행됐다.

생활시설 교사의 안마강요, 폭행 개연성 확인

■광주인화원=다수의 생활교사들이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생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안마 동작에 대한 생활교사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생활교사 2명이 안마를 강요했을 개연성이 높았다.

또한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6명의 생활교사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의 폭행 목격, 참고인 진술 등을 참고하면 폭행에 대한 개연성도 상당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률’에서의 괴롭힘, 형법에서 정한 강요죄 및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광주지방경찰청에게 생활교사 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광역시장에게도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시설 운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광산구청장에게는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관리·감독 체계 마련, 시설폐쇄(10월 31일) 후 전원조치 된 광주인화원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 실시 등을 주문했다.

성폭력 사건 대처 소홀, 특수교육 노력 없어

■광주인화학교=학교는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간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청소년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장애인 특수학교임에도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내용 개발 등을 위한 회의도 하지 않았다.

특히 인권위의 2006년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문제에 연루된 교사들이 재단의 결정에 따라 광주인화학교에 복직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장차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광주시교육감에게 관할 장애인 교육기관에 대해 정당한 편의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성교육 및 성폭력 상담 전문 서비스 실시와 성폭력 재방방지 대책 수립,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과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노동인권 침해 발견

■광주근로시설과 광주인화원보호작업장=매년 통장 잔고의 수익이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입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월 3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의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자에게 휴가를 고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감독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광주인화보호작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 및 법정휴가 미 제공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관할 장애인 고용시설에 고용된 장애인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일반사업장과 차별 없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직권·방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 생활인의 인권이 보장과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도 성폭력 관련 교원의 징계사유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장차법’과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 및 관련 서비스, 교원의 법적 정원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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