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차량을 주차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에이블뉴스 D.B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진정인 이모(남, 28세, 지체장애 1급)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시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부천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청은 단속전담 인원이 없는 현재 실정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 상시적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부천시청은 민원인의 단속요청 신고접수 시에 한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고 주말 및 공휴일,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 외에는 전화신고가 되지 않는 관계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전화신고를 한 민원인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처리됐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단속업무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부천시가 이를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부천시장에게 단속이 지속·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주말,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향후 시민 등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실질적·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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